노동위원회rejected2019.09.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