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징계사유1) 및 회계질서 문란의 행위(징계사유2)가 감사부의 특별감사결과에 확인되어 근로자의 징계사유1, 2는 기술원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징계사유1) 및 회계질서 문란의 행위(징계사유2)가 감사부의 특별감사결과에 확인되어 근로자의 징계사유1, 2는 기술원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채용의 권한이 없음에도 2년 연속 채용비위 건에 연루되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근로자는 연구업무의 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채용비위(징계사유1) 및 회계질서 문란의 행위(징계사유2)가 감사부의 특별감사결과에 확인되어 근로자의 징계사유1, 2는 기술원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채용의 권한이 없음에도 2년 연속 채용비위 건에 연루되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근로자는 연구업무의 관리 및 감독의 팀장급 직위에 있어 직장질서 유지와 솔선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평가위원에게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합격 후보자 순위에 영향을 끼친 점, 나아가 회의록과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작성하여 집행한 행위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반복적?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요령 제8조?제16조?제17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