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런 사실의 존부 여부는 불명확함)이 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의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런 사실의 존부 여부는 불명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만한 사용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은 점,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주중 무단으로 결근하며 사용자의 출근 촉구 취지의 연락을 무시 또는 반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
판정 상세
회사 직원 중 일부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런 사실의 존부 여부는 불명확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직원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있거나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만한 사용자의 지위에도 있지 않은 점,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주중 무단으로 결근하며 사용자의 출근 촉구 취지의 연락을 무시 또는 반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 제9조(근로계약 해지사유)에 주중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근로계약이 해지된다는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