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이중징계 여부근로자들은 2025. 2. 25.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관리규정 제55조제14호에서 규정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선행 징계처분의 원인된 비위행위와 후행 징계처분을 구성하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이중징계 여부근로자들은 2025. 2. 25.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관리규정 제55조제14호에서 규정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선행 징계처분의 원인된 비위행위와 후행 징계처분을 구성하는 범죄사실의 행위가 외견상 같아 보이지만, 선행징계는 근로자들의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행위’라는 결과적 측면에서 조직질서 문란(조직 반가치)에 대한 처분인 반면, 후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이중징계 여부근로자들은 2025. 2. 25.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관리규정 제55조제14호에서 규정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선행 징계처분의 원인된 비위행위와 후행 징계처분을 구성하는 범죄사실의 행위가 외견상 같아 보이지만, 선행징계는 근로자들의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 행위’라는 결과적 측면에서 조직질서 문란(조직 반가치)에 대한 처분인 반면, 후행징계는 '공전자기록 등 위?변작 및 행사’에 관한 범죄행위자인 근로자들의 계획적 반사회성과 조직 반가치의 목적성을 가진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인 측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해진 점, 당연면직의 형확정 판결이 예상되었다면 선행징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된 점,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비위행위가 추가되어 변동이 있는 점, 나아가 사용자가 2025. 3. 28. 인사위원회에서 선행 징계처분인을 취소한 점 등을 볼 때, 선행징계와 후행징계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동치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공기관으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25. 2. 25. 형사상 유죄판결은 관리규정 제12조제4호 및 제47조제8호에서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형사상 유죄판결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일관되게 해임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처분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