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구역을 벗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강등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구역을 벗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것은 단체협약 제18조 및 취업규칙 제27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강등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강등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강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여 징계규정에 따라 강등이라는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강등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강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근로자가 본인의 작업구역을 벗어나 대형폐기물을 수거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양정을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강등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