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성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직위해제가 실효되더라도 그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언론보도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케 한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점,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조치를 행함으로써 공사 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등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인하여 기본급 감액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직위해제 절차의 준수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도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