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ㆍ방식ㆍ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판정 요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ㆍ방식ㆍ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정적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었다거나, 정기적 회의 참석 의무 부과 등 인사ㆍ복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자료들은 모두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와
판정 상세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ㆍ방식ㆍ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정적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었다거나, 정기적 회의 참석 의무 부과 등 인사ㆍ복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자료들은 모두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조 목적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에 따라 다른 학원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급 없이 매출 기반 50:50 수수료 정산, 보수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ㆍ사회적 외형도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