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4.14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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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 해당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제재로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가 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2. 10.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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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자 고정승무 인사발령은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