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강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정직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더
판정 요지
가. 강격이 정당한지 여부강등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해고 및 정직이 정당하지 여부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2에 대한 강격(팀장 면직)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정직(2개월)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1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강격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해고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정직의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 및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고,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