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재심신청취지 1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재심신청취지 2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2023. 1. 25.자 최종(8차) 인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재심신청취지 1에 대해 근로자는 2021. 7. 29.자 인사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2. 2.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재심신청취지 2에 대해서는 최종(8차) 인사명령일인 2023. 1. 25.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23. 2. 2.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2023. 1. 25.자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2023. 1. 25.자 최종(8차)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종(8차) 인사명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종(8차)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다. 2023. 1. 25.자 인사명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3. 1. 25.자 최종(8차)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재심신청취지 1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재심신청취지 2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2023. 1. 25.자 최종(8차) 인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등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처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