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재심신청 이후 거래처로부터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종료 이후에라도 반박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
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
다.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재심신청 이후 거래처로부터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종료 이후에라도 반박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판단: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재심신청 이후 거래처로부터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종료 이후에라도 반박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해고 사유인 횡령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재심신청 이후 거래처로부터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금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등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심문회의 종료 이후에라도 반박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위원회의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해고 사유인 횡령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어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해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 사유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