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뇌물수수 관련,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유출, ③ 부당한 업무지시 이행 및 특혜제공은 관련법령 및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뇌물수수 관련,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유출, ③ 부당한 업무지시 이행 및 특혜제공은 관련법령 및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며 범죄에 가담한 점, 해당 비위행위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점,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목적 외 열람ㆍ유출하여 정보주체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뇌물수수 관련,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유출, ③ 부당한 업무지시 이행 및 특혜제공은 관련법령 및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장기간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며 범죄에 가담한 점, 해당 비위행위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점,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목적 외 열람ㆍ유출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점,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계약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위원회(재심의)에서 근로자의 대리인의 참석을 수용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해고통보서’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