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10.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