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 만료 후 정식 채용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른다.
판정 요지
기각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 만료 후 정식 채용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① 근로자의 차량 불법 유턴으로 사용자가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운전하면서 시동 꺼짐, 차선 이탈, 후방 장애물 미확인, 차량 급정지 등으로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③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계약 만료 후 정식 채용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여부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① 근로자의 차량 불법 유턴으로 사용자가 항의성 전화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운전하면서 시동 꺼짐, 차선 이탈, 후방 장애물 미확인, 차량 급정지 등으로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의 부주의로 차량 문 잠금으로 납품이 지연된 점, ④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은 시용기간 중 해고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