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1인의 근무 소홀이 전체 공정에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4년부터 약 30회 무단조퇴를 한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1인의 근무 소홀이 전체 공정에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4년부터 약 30회 무단조퇴를 한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전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무 및 근로시간 준수에 대하여 공고문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였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 1인의 근무 소홀이 전체 공정에 치명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 환경에서 근태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2024년부터 약 30회 무단조퇴를 한 행위는 회사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전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근무 및 근로시간 준수에 대하여 공고문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였고 근로자의 근태 문제를 지적하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의촉구서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 5.에 다시 2회 무단조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근로자의 근태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노사 공동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징계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노사 공동으로 참여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