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평가서의 평가 항목이 객관적이지 않고 조기에 평가를 완료할 정도로 현저히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근무평가서의 평가 항목이 객관적이지 않고 조기에 평가를 완료할 정도로 현저히 업무적격성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용기간 중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