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차량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② 해당 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휴무일이 지정되어 있긴 하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운송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지입차주 기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차량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② 해당 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휴무일이 지정되어 있긴 하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운송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 기사들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배송업무에 가장 중요한 설비인 차량은 근로자들 소유이고, 차량의 소
판정 상세
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차량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② 해당 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휴무일이 지정되어 있긴 하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운송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을 포함한 지입차주 기사들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④ 배송업무에 가장 중요한 설비인 차량은 근로자들 소유이고, 차량의 소요, 유지 비용 일체를 근로자들이 부담한 점, ⑤ 보수나 차량 운행시간 등이 고정적이나, 이러한 고정성만을 근거로 해당 보수를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배송업무 외에 공병 수거 및 카트 정리 등 일부 업무를 수행한 일이 있다고 하나, 해당 업무 수행이 의무적이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그 업무의 빈도나 수행시간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지입차주라는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에 변동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다른 지입차주 기사의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배송업무를 제삼자에게 대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이를 제지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근로자들에게 일부 근로자성에 관한 징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