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신청인의 원고용회사 등 3개 업체가 피신청인에 문서수발용역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원고용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음, ② 신청인은 원고용회사에 입사하여 문서수발을 위한 운송업무를 담당해왔음, ③ 원고용회사는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의 문서수발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신청인의 원고용회사 등 3개 업체가 피신청인에 문서수발용역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원고용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음, ② 신청인은 원고용회사에 입사하여 문서수발을 위한 운송업무를 담당해왔음, ③ 원고용회사는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의 문서수발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용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신청인
판정 상세
가. ① 신청인의 원고용회사 등 3개 업체가 피신청인에 문서수발용역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원고용회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음, ② 신청인은 원고용회사에 입사하여 문서수발을 위한 운송업무를 담당해왔음, ③ 원고용회사는 피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의 문서수발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용회사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신청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업으로서 실체가 있으며 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① 신청인은 지입차주로서 원고용회사에 소속되어 용역업무를 제공해왔음, ② 피신청인 회사의 문서수발업무는 원고용회사 소속 근로자와 다른 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분담하여 왔음, ③ 신청인의 근무편성표와 문서수발실 업무진행 현황 자료는 피신청인이 아닌 원고용회사 소속 실장이 작성하였음, ④ 원고용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퇴직 후 파견업체로 소속 변경되어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다
름. 이와 같이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용회사와 피신청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이 그 실질이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 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