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둔 점, 당사자 모두 이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5. 5. 2. 근로자와 최종 면담을 하였지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이 거부되었으나, 본채용 거부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둔 점, 당사자 모두 이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5. 5. 2. 근로자와 최종 면담을 하였지만 당일은 늦은 시간이라 근로자에게 면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점, ② 다음날이 주말이고 공휴일이 이어져 영업일인 2025. 5. 7.이 되어서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둔 점, 당사자 모두 이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수습기간 종료일인 2025. 5. 2. 근로자와 최종 면담을 하였지만 당일은 늦은 시간이라 근로자에게 면담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점, ② 다음날이 주말이고 공휴일이 이어져 영업일인 2025. 5. 7.이 되어서야 본채용 거부를 통지한 점, ③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능하고, 수습기간 말일이 지남으로써 사용자의 수습평가 및 본채용 여부에 관한 권한이 바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슬랙 메신저를 통해 본채용 거부 내용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함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