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5. 8. 6., 2025. 8. 12., 2025. 8. 28. 총 3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2025. 8. 6.
판정 요지
근로자는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각하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5. 8. 6., 2025. 8. 12., 2025. 8. 28. 총 3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2025. 8. 6.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5. 8. 12.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근로자의 배우
판정 상세
가.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우리 위원회는 2025. 8. 6., 2025. 8. 12., 2025. 8. 28. 총 3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2025. 8. 6.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5. 8. 12.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송달받았으며 2025. 8. 28. 발송한 보정요구서는 수취거절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근로자는 신청취지를 보정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연락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에도 회신하지 않았는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직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2025. 7. 4. 자로 계약만료 통지를 받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당시 아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정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정직이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근무시간에 무단이탈 3회’, '소방수신기 설비 정지 조치’, '경위서 작성 불이행’, '이력서 허위 기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