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사람을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사람을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 관련 자료,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등 각종 지침과 공문 등을 바탕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사람을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 관련 자료,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등 각종 지침과 공문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해지일자를 명시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