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1. 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 '3개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1. 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 '3개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1. 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 '3개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신용 실적과 취소 전표 다수 발생 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시재부족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금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 평가절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점, ③ 사용자가 1차와 2차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두 차례 모두 70점 미만을 받아 면직대상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는 2025. 2. 17. 제2차 임시이사회에 근로자 면직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쳤고, 2025. 3.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의결하는 등 근무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