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중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이 근로자로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속한 사업 부문을 양도하여 근로자의 직무 자체가 소멸하였고, 이에 새로운 직무를 탐색하고 업무 재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대기발령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이 근로자로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점, ③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본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사업 부분이 매각되어 발생하는 잉여 인력 등을 감축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므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는 와이파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 가능성이 있고, 과거 유사 사례가 있었기에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매우 추상적이고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커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워 합리성과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이 단시간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성실한 협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