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들 모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해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으나 사용자들의 해고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배우자로서 식당의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상에서도 사용자2가 '사장’으로 지칭되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장이 바로 옆에 소재하여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들이 체결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사용자1, 사용자2가 혼재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1, 사용자2가 모두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들 모두가 해당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이후 사용자2가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구제신청 시부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실, 사용자들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면서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비추어보면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독자적인 구제이익이 있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2의 '그만둘 거면 그만두라고 하세요’라는 발언은 명확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근로자는 사용자2가 동료근로자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것에 불과하여 이는 유효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례에 비추어 근로자가 해고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