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산림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 소홀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지연으로 인한 조합 결산업무 방해,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관리 시 ERP 시스템 미사용 및 제 일지의 작성이나 책임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산림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 소홀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지연으로 인한 조합 결산업무 방해,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관리 시 ERP 시스템 미사용 및 제 일지의 작성이나 책임자 결재 없이 차량 운행 및 수리, 공사 현장 설치를 위해 구입한 일체형 의자를 정당한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 처분한 후 불법경작자 보상금 선지급액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총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산림사업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직무 소홀 및 사업비 정산 보고 지연으로 인한 조합 결산업무 방해, 업무용 차량의 운용 및 관리 시 ERP 시스템 미사용 및 제 일지의 작성이나 책임자 결재 없이 차량 운행 및 수리, 공사 현장 설치를 위해 구입한 일체형 의자를 정당한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 처분한 후 불법경작자 보상금 선지급액으로 충당한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제3의 징계사유를 범죄행위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징계량 감경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점, 세 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병합하여도 파면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는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파면’의 징계 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내규에 따라 이동 직원의 징계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근무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고, 재심 청구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