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1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행한 해임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는 없어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