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업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장기간 지속해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는 회사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회사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팀 조사로 확인된 비업무 시간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회의안건은 '임직원 부정 근무 건’인 점, ③ 해고통지서에 “근무시간 차감없이 복지 공간을 이용하여 허위로 근무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해고사유로 적시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부정근무 및 부정행위 그 자체로 모두 인정되고, 이는 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징계해고 양정 기준보다 근로자의 비업무시간이 약 4배인 점,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기업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비업무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장기간 지속해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는 회사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회사의 징계 사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