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업무전환 순번변경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으로 구제신청대상이며, 예비운전원 순번을 정당한 사유없이 후순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나, 운전원선발위원회를 통해 예비운전원 업무전환 순번을 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 요지
가. 예비운전원 순번을 변경한 것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예비운전원 업무전환 순번변경은 단순한 업무배치 변경의 범주를 넘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예비운전원 순번을 변경한 것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AI 시범사업과 관련한 GPS 위치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예비운전원에서 운전원으로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근로자의 예비운전원 순번을 후순위로 변경한 것은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적용기간 또한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예비운전원 순번변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사합의로 설치된 운전원선발위원회를 통해 규정에 따라 예비운전원 업무전환 순번을 결정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업무전환 순번변경은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처분으로 구제신청대상이며, 예비운전원 순번을 정당한 사유없이 후순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나, 운전원선발위원회를 통해 예비운전원 업무전환 순번을 결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