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계약서 체결, 근로관계 종료 통보, 임금 지급의 주체가 모두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 2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5명 이상이라고
판정 요지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계약서 체결, 근로관계 종료 통보, 임금 지급의 주체가 모두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 2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이고, 설립 목적 및 주요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계약서 체결, 근로관계 종료 통보, 임금 지급의 주체가 모두 사용자2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1, 2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법인과 개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법인격이고, 설립 목적 및 주요 업종이 명확히 구분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진술과 회사의 설립 목적이 일치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사업자의 운영이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 2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2의 근로자 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인으로 확인되는바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인지한 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에는 근로자의 계약 거부를 사유로 들고 있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