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에 있어 감봉, 정직 처분은 적정한 반면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 3에게 각각 '정직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한 것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병가 및 근무협조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국외여행을 간 사실은 인사규정 제32조(성실의무) 및 제37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2, 3에게 각각 '정직 1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자가 단순히 횟수와 일수만으로 별도로 정한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1에게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징계절차에 관한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