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0.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