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전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판정 요지
가. 전직이 정당한지 여부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전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전직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전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전직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