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 3이 사용자1의 지시로 단체협약 제16조를 위반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4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2, 3이 사용자1의 지시로 단체협약 제16조를 위반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2, 3이 2023. 11. 28. 예정되어 있던 노동조합 행사에 회사1, 2 소속 근로자들의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2023. 11. 28. 17:00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퇴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용자4가 사용자1과 음식물류 용역계약 체결 시 제31조(근로자의 관리), 제33조(근로자 무쟁의격려금 지급), 제41조(근로자의 채용) 조항을 넣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사용자4가 사용자1과 체결한 음식물류 용역계약에 포함된 제31조(근로자의 관리), 제33조(근로자 무쟁의격려금 지급), 제41조(근로자의 채용) 규정 자체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1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2, 3이 사용자1의 지시로 단체협약 제16조를 위반하여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4가 사용자1과 체결한 음식물류 용역계약에 포함된 제31조(근로자의 관리), 제33조(근로자 무쟁의격려금 지급), 제41조(근로자의 채용) 규정 자체로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