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판정 요지
가. 사용자4, 5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1 내지 3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사용자4, 5를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4, 5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4, 5가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두고 사용자1 내지 3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