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07
중앙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서면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연구교원 탈락과 견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서면경고는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12. 28.자 서면경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3. 7.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서면경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구제신청이다.
나. 연구교원 탈락과 견책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구교원 탈락과 견책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