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10.2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