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2. 14. 근로자에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
판정 요지
용자가 사실상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2. 14. 근로자에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 '해고 사유가 돼요.’라고 말한 점, 해고로 알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2025. 2. 1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2. 14. 근로자에게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났다.’, '해고 사유가 돼요.’라고 말한 점, 해고로 알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및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2025. 2. 16.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