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10.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간주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등)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계약서의 체결 및
판정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간주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등)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계약서의 체결 및 변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변경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예고 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간주근로계약서 서명 거부 등)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계약서의 체결 및 변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의 변경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양정이나 절차를 볼 것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