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장 임명을 위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한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기각-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과 부하직원을 대동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장 임명을 위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한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위 ‘ ①항’의 행위를 위해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직원에게 출장에 동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의결권자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관할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회원사를 방문하여 사업실장 임명을 위한 위임장 및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한 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없음, ② 근로자가 위 ‘ ①항’의 행위를 위해 사용자의 출장허가 없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부하직원에게 출장에 동행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③ 의결권자를 회유하여 총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 ④ 징계 이전에 행한 특별행사 추진준비단 단장으로의 보직발령은 급여삭감, 지위 강등 등의 불이익이 따르지 않아 징계로 볼 수 없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음
나. 공익법인인 회사의 설립 취지와 사업실장 선임의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사업실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관리대상으로부터 동의서 등을 받은 행위는 회사의 공익을 심히 해칠 수 있으므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등 징계 절차의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