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 약정한 점,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 약정한 점,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5. 5. 31. 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은 2025. 6. 16., 2025. 6. 24.
판정 상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 약정한 점, '팀 단위 공사구간이 종료되거나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5. 5. 31. 이전에 공사가 종료된 이후 근로자들은 2025. 6. 16., 2025. 6.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