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근로자성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현장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기본급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현장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만근수당, 여름휴가비, 명절보조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기본일급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기본급, 근속수당 등은 업무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현장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만근수당, 여름휴가비, 명절보조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기본일급 및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기본급, 근속수당 등은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위임,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별적 처우 금품의 3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