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보험설계 업무가 아닌 보험설계사 인력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한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고정급이 없었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보험설계 업무가 아닌 보험설계사 인력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한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고정급이 없었던 판단: 근로자는 보험설계 업무가 아닌 보험설계사 인력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한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황이나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⑤ 4대보험 가입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인력 관리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보험설계 업무가 아닌 보험설계사 인력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개시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인지한 점, ② 실적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고정급이 없었던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정황이나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⑤ 4대보험 가입사실이 없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인력 관리 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