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 ① 퇴직 시 컴퓨터 내 시설의 문서, 자료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으며, ' ③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 반입 및 근무 시에 사적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판정 요지
상사의 업무명령 불복종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 ① 퇴직 시 컴퓨터 내 시설의 문서, 자료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으며, ' ③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 반입 및 근무 시에 사적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 ④ 3일 전 서면 휴가 신청서 미제출 및 상사의 허가 불승인 행위’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 ① 퇴직 시 컴퓨터 내 시설의 문서, 자료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하였으며, ' ③ 허가 없이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 반입 및 근무 시에 사적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 ④ 3일 전 서면 휴가 신청서 미제출 및 상사의 허가 불승인 행위’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적법하게 그 시기를 변경하였다거나 이를 불승인하였던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되나, ' ② 상사의 업무명령에 불복종, 지시 명령 위반, 직장의 경영 질서 문란 행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를 시설의 원장직에서 생활 재활교사 보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배치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생활 재활교사의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한 것은 직장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록 근로자가 '생활 재활교사’ 업무를 일부 수행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근로자로서는 기존과 동일한 직책 및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해당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나머지 3가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두 차례 징계위원회 각각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