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합니
다. 사용자의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됩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급·연령에서 우위인 지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거친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직장 내 괴롭힘)와 본인의 전산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출근체크를 한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감봉 3개월의 징계 수준이 적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녹취 자료로 확인된 거친 표현이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수준이며, 이를 상당 기간 반복한 점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됩니
다. 정보보안 지침 위반(비밀번호 공유)도 명백한 위반입니
다. 징계 양정은 기존 지적사항을 반영해 감경되었고, 징계절차도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로 적법하므로 재량범위 내입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직장 내 괴롭힘 관련근로자는 신고한 직원에 비해 직급, 연령 등에 있어 우위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한 발언 중 일부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 정보화업무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위반 행위 관련근로자가 본인의 전산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출근체크가 된 사실 자체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를 금지한 사용자의 지침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녹취한 자료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수준의 거친 표현이 확인되고 이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점, 기존 노동위원회의 징계양정에 관한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감경한 점으로 볼 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 양정은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