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임금 등 일부 지급을 중단한 행위, 사내게시판 등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의 부정적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 노동조합이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요지
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사발령은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에 대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조합원(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이들에게 인사명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부□□, 송□□에 대한 인사명령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용자의 사내게시판 글 게시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지부장과 노동조합에 관한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원들에게 현재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위한 것이라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게시 등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노동조합과의 교섭 결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후 재개된 교섭의 결렬 및 노사 상호간 형사 고소제기 등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게시글 등의 내용은 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내세워 경영권 찬탈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취지로 건강한 노사 문화와 거리가 먼 점,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비판적 견해 표명이나 의혹 제기를 넘어 지부장에 대한 강한 반감이나 비방을 드러낸 점, 동시에 노동조합에 대해 지부장의 사유화, 사조직 등으로 폄하하며 노동조합의 내부적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게시 등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다만 위와 같은 게시 행위 등이 그 자체로 어떤 불이익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
다. 그 외에 노동조합은 대표이사가 2025. 6. 11.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지부장 및 노동조합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사간 갈등상황(당시 회의녹음에 의하면 회의장 밖에서 노동조합이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및 이와 관련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대표이사의 사조직으로 표현한 전임 시청자위원의 발언 등에 대해 시청자위원회에 설명 내지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노조 지부장에 대한 휴일연장수당 및 출장비 지급 중단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휴일ㆍ연장수당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양 당사자는 2020. 4. 24.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위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 위 단체협약 제10조 및 제11조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동종 근로자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월 12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지부장에게 월 12시간에 해당하는 휴일ㆍ연장수당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던 중 사용자는 2025. 5.경부터 지급 의무를 부인하며 갑자기 그 지급을 중단한 점,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ㆍ연장수당 산정 기준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사용자는 주장 외에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체결 이전의 문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노사합의서를 근거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지급 중단이 노사의 교섭 결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상호간 형사 고소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지부장에 대한 휴일ㆍ연장수당 지급을 중단하였다고 판단된다.출장비 미지급과 관련하여 살펴보건대, 사용자는 지부장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출장비를 국내외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그 지급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할 뿐 관련하여 별다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할 때 사용자가 출장비 허위 청구의 예로 주장한 2025. 3. 19. 노동조합의 집행부 출정식에 지부장이 실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휴일ㆍ연장수당과 같이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지부장에 대한 출장비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은 2025. 4. 20., 5. 10., 5. 19. 및 5. 21. 각각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치한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은닉, 훼손하였다는 것이고 사용자는 2025. 3. 16. 이후부터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다는 취지로 진술했
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선전물이 단체교섭과 무관하며 사전에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나갔
다. (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이사의 퇴진 등을 요구하고 일부 선전물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요구를 계속해왔고, 또 그에 관하여 노사가 장기간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여 온 점,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의 간부들과의 교섭이나 면담의 자리에서 지부장이나 노동조합의 교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의 퇴진 요구 등은 대외적 활동이거나 쟁위행위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않으며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다. (다) 노동조합이 선전물을 설치한 장소는 주로 로비나 회사 정문 부근 등 일부 장소로 사용자의 방송 등 주요 업무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 정문의 현수막 게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에 옥외집회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사옥 내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 설치와 관련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유방해배제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점, 노동조합은 과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파업 당시에도 회사의 로비 등에 선전물을 설치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 로비 등에 선전물을 설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비록 취업규칙 제8조에서 사내 게시물 부착 등의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선전물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선전물 철거가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상호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는 등의 갈등 상황에 이루어진 점, 사용자는 과거 장기간의 파업 사태 당시에도 선전물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지부장과 노동조합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내용을 사내게시판에 자유롭게 게시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선전물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여 철거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자인 지부장에 대한 임금 등 일부 지급을 중단한 행위, 사내게시판 등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해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의 부정적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 노동조합이 로비 등에 설치한 선전물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