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서면심사에 참여하고 사례금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3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서면심사에 참여하고 사례금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3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의 비위행위('외부강의 등 미신고’) 자체에 고의성(신고 부작위에 대한 의지적 의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견책은 사용자가 과거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주의ㆍ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서면심사에 참여하고 사례금 2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3항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근로자의 비위행위('외부강의 등 미신고’) 자체에 고의성(신고 부작위에 대한 의지적 의사)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이 사건 견책은 사용자가 과거 '가족수당 부당 수령’에 대해 주의ㆍ경고 처분을 한 것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징계의 보충성을 위반), ④미신고한 총액이 사례금 20만 원에 불과한 경미한 사안으로서 회사에 금전적ㆍ행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외부강의 등 미신고’)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의 보충적 행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조사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조사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