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학원생 등?하원 차량 운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이전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된 '차량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이전 사용자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근로자도 함께 승계하여 채용하였으며,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학원 등?하원에 맞춰 소정 횟수만큼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차량 운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회사와는 무관한 다른 일과를 볼 수 있었으며, 회사의 복무규정도 적용받지 않은 점, ④ 차량이 근로자의 소유이고,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의 제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고, 근로자가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3자를 고용하였으며, 해당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등 근로자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던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사 소속으로 사회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