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4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활동은 가점 적용과 무관한데도 가점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3년간 인사평가등급이 소속 부서의 평가등급과 비교 시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평가에 있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4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활동은 가점 적용과 무관한데도 가점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3년간 인사평가등급이 소속 부서의 평가등급과 비교 시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타임오프 사용자의 인사평가 현황’,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 인사평가 현황’ 등 각종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2024년도 인사평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노동조합 활동은 가점 적용과 무관한데도 가점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의 3년간 인사평가등급이 소속 부서의 평가등급과 비교 시 현저하게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타임오프 사용자의 인사평가 현황’, '비조합원과 조합원 간 인사평가 현황’ 등 각종 지표에서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부분 근로시간면제자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정규정이나 보정사례가 없다는 점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인사평가에서 불이익하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