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 5. 7.이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4. 23.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 5. 7.이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4. 23.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체크 현황표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 15.∼2025.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 5. 7.이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4. 23.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사용자가 제출한 근무체크 현황표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5. 1. 15.∼2025. 2. 14.) 중 사업장의 가동일 수는 31일이고 사용 연인원은 165명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32명
임. 따라서 사용자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함
다. 해고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라. 금전보상을 수용할지 여부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평균임금 금57,128원(5,255,776원÷92일), 2025. 2. 14.(해고일)로부터 2025. 5. 7.(근로계약만료일)에 해당하는 일수 82일을 곱한 금4,684,490원에서 2025. 3. 12.부터 2025. 5. 7.까지의 중간소득 금976,880원을 공제한 금3,707,61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