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성희롱 행위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합니
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법정 요건을 위반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우위를 이용한 부당 대우)과 성희롱 행위를 이유로 징계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었습니
다. 또한 징계위원회(징계 결정을 내리는 위원회)를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했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우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성희롱 행위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
다. 나아가 단체협약과 징계규정에서 요구하는 징계위원회 구성(근로자 대표 포함)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성희롱 행위의 존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처분의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모두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여 처분을 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을 정한 징계규정 제3조제2항과 단체협약 제55조제1항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